'청와대 비밀노트' 박건찬 치안감, 공무원법 위반 조사

한영익 2017. 1. 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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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파견 때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 조치 검토"
인사 청탁 의혹 41명 대면조사도

경찰이 청와대 경호실 파견 근무를 하며 경찰 인사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 확인 단계다. 위법이 분명하면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일 방송에서 박 국장이 작성했다는 ‘비밀 노트’ 11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노트에는 인사 시점과 경찰관의 이름·직위·가족관계가 함께 기록돼 있었다. 청와대와 경찰청 관계자,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도 추천 인사로 적혀 있었다. 경찰 공채 수험자의 수험번호와 시험 일정, 합격선 점수 등도 포함돼 있어 공채 개입 논란도 일었다.

지난 10일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그가 쓴 이른바 ‘비밀노트’에 등장하는 인물 85명 가운데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41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하기로 하고 16일까지 16명을 조사했다. 나머지 44명은 노트에 사적인 내용 등만 쓰여 있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 국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인사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감찰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조기대선 국면에 따른 경비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요 직위에 있는 건 국민 보기에 좋지 않아 박 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4기) 출신인 박 국장은 2014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청와대 파견), 경비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치안감으로 진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국장은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적어 놓고 기록해 뒀다 확인해 준 정도다.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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