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前 효성회장 세금..세무서, 868억원 산정 잘못

박종훈 2017. 1. 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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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2)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868억원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89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취소하라고 판결한 세금 액수는 증여세 641억여 원,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 종합소득세 4억여 원 등 86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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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취소 판결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2)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868억원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기보다는 '잘못 산정했으니 다시 정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 취소된 세금이 전부 무효화될지는 미지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89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효성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증여세를 누락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취소하라고 판결한 세금 액수는 증여세 641억여 원,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 종합소득세 4억여 원 등 868억원에 이른다.

조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탈세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애초부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1358억원을 내지 않고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1월 18일 열린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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