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5시간 증인 신문..삼성합병·재벌사면 등에 '朴대통령 개입' 인정(종합)

입력 2017. 1.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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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증인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상대 거액 모금과 개별 기업의 ‘숙원 과제’ 해결 등에 깊숙하게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7월 25일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의 임기 내 해결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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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답변없이 대심판정 향하는 안종범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증인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상대 거액 모금과 개별 기업의 ‘숙원 과제’ 해결 등에 깊숙하게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7월 25일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의 임기 내 해결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당시 말씀 자료에 ‘기업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기재된 것이 기억나느냐”는 국회 측 질문을 받고 “기억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서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료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내용, 그룹 주축인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및 지분구조 단순화란 구절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실제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말씀자료에 삼성물산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면담 8일 전에 이미 합병이 완료됐는 데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합병 상황이 이렇게 이뤄졌는 데 참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으며, SK 측이 사면 확정 전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전화해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의 제안을 받고 자료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회장으로부터 최 회장 사면 당일인 2015년 8월 13일 받은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자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 등 기업별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재단 관련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경련이 모금했다”고 해명하기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도 임원진들이 대부분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의아했으며 이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비선 실세’ 존재를 물어봤지만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론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비선 실세’의 실체를 인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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