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자체등급분류제도 정착에 노력"

임영택 2017. 1.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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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게임물 연령등급 자체분류제도 사업 설명회에서 "원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 위원장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준의 조직과 시스템, 업무 등을 갖춰야하는 등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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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게임물 연령등급 자체분류제도 사업 설명회에서 “원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스마트폰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연령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오픈마켓 사업자 제도를 확대 개선해 PC 및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콘솔, VR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도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등급분류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비용부분에서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준의 조직과 시스템, 업무 등을 갖춰야하는 등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시스템 연계와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여 계획 등을 제출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기본 조건인 3년간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일부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해당 조건을 갖추기 힘들어 보였다.

실제 이날 한 업계 관계자는 “오늘 들은 내용을 살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개별기업에게) 모두 다 요구하는 듯 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사업자가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을 사업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도 새롭게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에 맞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이전 방식과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 위원장은 “(시행령 등 법 개정 당시) 실효성이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통과 돼 버렸다”며 “우리도 업무 과부하임에도 작업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재 구체적인 예산 배정이 안되었고 시스템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3년간 1000만 원이라는 조건을 악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현재 법률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여 위원장은 등급분류는 자율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고 자체등급분류가 업계가 원하는 형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개발자와 이용자가 기존처럼 수십일이 아닌 빠른 시간에 수정하고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도로 (등급분류는) 자율로 가야한다”라며 “최대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5월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시작해 6월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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