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6월 나온다

임영택 2017. 1.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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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게임물 연령등급 자체분류제도 사업자가 6월 탄생할 전망이다.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문화, 예술, 게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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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게임물 연령등급 자체분류제도 사업자가 6월 탄생할 전망이다.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자율등급지원 팀장은 “법안이 올해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됐고 정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 등 최소 6개월 정도의 협의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고도화를 병행해 4월 중 신청절차 등에 대한 공지를 진행하고 접수는 5월, 지정은 6월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등급분제도는 기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 적용됐던 것을 PC 및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직접 게임물의 연령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종전과 달리 PC 및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법적인 기반은 마련됐으나 실제 시스템 적용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등급분류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수다.

이 팀장은 “상초전송 정보 연계 및 실무 기능 구축은 최대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기본 연계시스템을 6월까지 갖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과 함께 등급분류 기준 표준화 설계 및 구축에도 나선다. 해당 연합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연령 등급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월까지 협약을 위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2월에는 관련 등급분류 시스템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적정성 테스트도 진행한다. 이후 협약서 관련 법률 검토를 3월까지, 가입 완료는 4월까지 마무리한다.

이 팀장은 “IARC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 등급분류 기준을 반영해 해당 단체에서 받은 등급분류가 국내에서 받은 것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지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문화, 예술, 게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 ‘업무 운영계획서’,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게임문화 조성 기여 계획서’ 등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PC 및 온라인, 콘솔, VR, 모바일 등 관련 게임업계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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