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쪽 동의 안해도 수사기록 증거채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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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열릴 예정인 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해 공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 쪽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국회 쪽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완화된 절차 적용을 주장해와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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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재판소가 17일 열릴 예정인 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해 공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 쪽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국회 쪽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완화된 절차 적용을 주장해와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열린 5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전문법칙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민사소송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전문법칙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법칙은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재판의 원칙 중 하나다.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최순실씨 등의 수사기록은 박 대통령 대리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의 발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헌재가 주도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강 재판관은 준비 절차와 변론 과정에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빠른 심리를 위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절차를 적절히 혼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17일, 19일에 이어 23일에도 변론을 열고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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