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430억 '뇌물'로 규정

김경학·유희곤·박광연 기자 2017. 1.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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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ㆍ위증·횡령 혐의도…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불구속 수사
ㆍ경영권 승계 대가 판단 “박근혜·최순실 이익공유 상당 입증”
ㆍ“경제보다 정의 세우는 게 더 중요”…박 대통령 뇌물 수사 가속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향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17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측에 준 뇌물 금액을 약 430억원대로 봤다. 이는 뇌물공여죄 사상 최고액이다.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가량,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의 도움을 이 뇌물의 ‘대가’로 판단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의 뇌물을 받는 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뇌물 금액 430억원 중 일부는 횡령액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줄 경우 그 금액을 횡령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정유라씨 지원 요청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씨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질의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2·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64·대한승마협회 회장) 등 나머지 삼성 수뇌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17일 오전 9시30분 조윤선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팀 사정에 의해 같은 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같이 전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경학·유희곤·박광연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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