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교환 난항..롯데 '중국 보복 조치' 속앓이
[경향신문]ㆍ롯데, 17일 감정평가 공개 반대
ㆍ국방부 “이달 계약 늦춰질 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국방부와 롯데 측의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이 부지 제공을 앞두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하자 이사회 개최를 미루는 등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안에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국방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지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이달 중 체결된다고 했지만 약간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두 땅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작업도 마무리했다. 롯데 측이 이사회를 열어 감정평가액과 교환계약을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하지만 롯데 측은 17일 국회와 언론에 감정평가액을 공개하자는 국방부 제안에 반대하고 내부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관광, 화장품 산업에 보복성 규제를 가하고 있어 롯데 측이 중국 사업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롯데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변인은 ‘한 장관과 신 회장이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과 신 회장의 접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부지 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롯데 측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148만㎡)의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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