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영장 속 공범' 이름 없지만..칼 끝은 박근혜

김경학 기자 2017. 1.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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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ㆍ이재용 영장 통해 ‘최순실의 공범·조력자’ 사실상 공식화
ㆍ특검, 이르면 이달 말 “박 대통령과 한번만 대면조사” 추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공식화됐다.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61)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의 혐의가 뇌물공여라면 수수자에는 박 대통령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이 부회장을 넘어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서에 박 대통령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은 (이 부회장) 영장 피의 사실에 명시돼 있지 않고, 조사도 안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피의자 입건은 안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최씨 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을 최씨의 부 축적을 위한 ‘공범’이자 ‘조력자’로 보고 있다.

특검이 공무원이 아닌 최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 대변인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최씨 공모관계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금융당국 등을 통해 확보한 금융·부동산 자료 등으로 최씨 일가 재산 내역을 분석한 바 있다.

특검은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 측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대가성’이다. 특검은 이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을 구속 기소하면서 “2015년 6월 말쯤 박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지시가 삼성 측의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보장이라는 ‘부정한 청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단 한 번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건뿐 아니라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부분과 현재 특검이 조사하는 다른 부분들도 명확히 조사한 다음에 가능한 한 한번에 대면조사를 해 종합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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