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차은택·김종 이력서 청와대에 전달"
파이낸셜뉴스 2017. 1. 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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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16일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와 면담 뒤 기업마다 30억원의 출연금을 모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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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이 기업별 출연금 모금 지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16일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와 면담 뒤 기업마다 30억원의 출연금을 모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증언을 끌어낸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기업 강제모금'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순실.안종범 일부 사실 인정… 대통령 불법사실 규명될까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최씨는 "차은택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 줬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김종을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추천은 안 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두 사람의 이력서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이들이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각각 올랐다는 점에서 최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씨는 현대차 납품계약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KD코퍼레이션 설명자료를 한 두 차례 청와대에 전달한 적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씨의 딸 정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2013년 가을께 최씨에 대기업 납품을 부탁했고 곧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에 이어 증언대에 앉은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현대차와 CJ를 말하면서 30억원을 말씀하고 다른 업체도 그에 준해서 하라고 했다'고 발언했는데 맞느냐"는 소추위원단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가며 지시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대기업에 자금출연을 강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은 이런 박 대통령 지시를 메모한 업무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은 17일 중 증거채택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법칙 준용여부 17일 결정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채택에 동의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피청구인 측의 채택동의 여부 결정이 늦어져 소송 지연의도가 있다"며 전문법칙 준용을 요청한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법칙은 당사자 자신의 의견 없이 타인의 진술이나 문서제출 등의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효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려면 증인신문을 거쳐야 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청구인 측 주장처럼 (전문법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협의가 안 됐고 반대로 전문법칙을 100% 적용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오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이 기업별 출연금 모금 지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이 기업별 출연금 모금 지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16일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와 면담 뒤 기업마다 30억원의 출연금을 모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증언을 끌어낸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기업 강제모금'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순실.안종범 일부 사실 인정… 대통령 불법사실 규명될까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최씨는 "차은택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 줬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김종을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추천은 안 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두 사람의 이력서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이들이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각각 올랐다는 점에서 최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씨는 현대차 납품계약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KD코퍼레이션 설명자료를 한 두 차례 청와대에 전달한 적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씨의 딸 정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2013년 가을께 최씨에 대기업 납품을 부탁했고 곧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에 이어 증언대에 앉은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현대차와 CJ를 말하면서 30억원을 말씀하고 다른 업체도 그에 준해서 하라고 했다'고 발언했는데 맞느냐"는 소추위원단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가며 지시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대기업에 자금출연을 강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은 이런 박 대통령 지시를 메모한 업무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은 17일 중 증거채택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법칙 준용여부 17일 결정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채택에 동의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피청구인 측의 채택동의 여부 결정이 늦어져 소송 지연의도가 있다"며 전문법칙 준용을 요청한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법칙은 당사자 자신의 의견 없이 타인의 진술이나 문서제출 등의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효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려면 증인신문을 거쳐야 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청구인 측 주장처럼 (전문법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협의가 안 됐고 반대로 전문법칙을 100% 적용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오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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