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이번엔?

박종훈 2017. 1.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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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되면서 4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754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영장 사건을 심사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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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되면서 4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754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영장 사건을 심사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이 첫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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