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총수 영장..대통령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

심수미 2017. 1. 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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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미와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해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16일) 특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일반 뇌물공여인지, 제3자 뇌물공여인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죠? 어떤 건가요?

[기자]

뇌물을 받은 사람의 혐의가 달라질 뿐인데요. 이 부회장은 직접이든 제3자이든 '뇌물을 줬다'는 것에선 혐의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씨 회사에 220억원을 약속하고 장시호씨 법인에 16억원, 미르-K재단에 204억원 준 것 모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맞은편에 있는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이득 본 게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기자]

그런 주장을 깨기 위한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지점입니다. 오늘 특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씨의 이익이 곧 박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단순 뇌물수수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박 대통령의 말대로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이 어느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 범위는 워낙 넓고 영향력도 막강하니까 '직무 관련성'은 당연히 입증이 될 것 같은데, 부정한 청탁 여부가 관건이겠죠?

[기자]

네, 이 부회장도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어쩔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데까지는 인정했지만,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자신의 경영권과는 상관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시급한 현안인 지배구조 개편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재단 출연금이나 최씨 회사 지원을 당부한 점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기존 검찰 수사와 가장 다른 게, 특검에서 좀 더 강하게 적용한 것이 '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걸 뇌물로 본거잖아요?

[기자]

출연액수가 납득할만한 수준이거나, 최소한 기존에 설립돼 투명하게 운영됐던 제3의 재단에 얼마간의 기부금을 낸 수준만 됐어도 뇌물로 보기 어려웠을 거라고 특검의 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영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돈을 출연하면서도 해당 재단에 대한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점, 대통령이 재단 인사와 설립일자, 세부적인 사업 내용 등을 세세하게 청와대 경제수석을 동원해 지시하고 이행시켰던 점 등을 주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뇌물공여자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중요한 게 액수 부분입니다.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와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면 청탁 정황이 드러난 SK그룹과 제2롯데월드 면세점 신규허가 이슈가 있었던 롯데그룹 정도가 다음 타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기업에 대한 특검수사가 이어지니까 재계에서는 '기업특검'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기자]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때 뇌물을 준 사람부터 먼저 수사하는 건 여느 '게이트' 수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부터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연루돼있어 그런 뒷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 그리고 박 대통령 조사에 특검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답을 한 셈이군요.

[기자]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기밀' 사안으로 분류돼 아무리 특검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출연 기업들의 대가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나면 청와대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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