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요금, 나도 2번씩 결제?..KT는 '모른 척'

채희선 기자 2017. 1.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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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PTV 요금, 혹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단체에 가입된 경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데, 이걸 모르는 소비자가 중복 가입해도 통신사들은 모르는 척 이중으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최 모 씨는 지난달, 고지서를 정리하다 IPTV 요금을 매달 두 번씩 내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달에 3만 6천 원씩 통신사에 냈는데, 관리비 영수증에도 IPTV 요금이 매달 1만 원씩 청구됐던 겁니다.

[최 모 씨/PTV 이중 가입자 :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IPTV) 인터넷을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데… KT (전용) 건물이라 (기본으로 IPTV) 인터넷이 각 방마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최 씨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단체로 KT IPTV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KT는 모른 척, 중복 가입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입주자도 중복가입 사실을 발견하고 해지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모 씨/IPTV 이중 가입자 : (약정기간이) 1년 반 남았다고 해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위약금을 달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 요.]

KT 상담원은 중복 가입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KT 직원 : (TV 요금이) 두 개가 다 나간다는 거는 모르셨어 요 전혀? 그런데 고객님도 (확인 절차를) 놓치신 부분도 있고 ,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던 것을 (수개월간) 모르신 거잖아요.]

KT는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이중 납부 요금을 환불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최혜영) 

채희선 기자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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