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강요?.. 특검 vs 삼성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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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특검과 삼성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최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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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특검과 삼성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 후신)에 건넨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명마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
반면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삼성그룹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그룹은 '강요·공갈'이 된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삼성그룹은 영장심사에서도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비덱스포츠 지원을 사전에 알고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실무진이 스포츠 인재 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했을 뿐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삼성측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증언과 달리 합병을 위해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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