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특교세 10억원 등 범정부 지원 추진

이재운 입력 2017. 1.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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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행정자치부, 국세청, 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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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16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행정자치부, 국세청, 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상인에 대하여 7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고정금리 2.0%, 5년 상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 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한편,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2018년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 1월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감면 및 기한연장·징수유예(최대 1년) 등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피해상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교육부), 무료 법률상담(법무부)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시장 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산업부), 피해자 상담치료(전남도)와 함께 피해상인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위하여 국민 성금 모금 활동을 추진(전국재해구호협회)하기로 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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