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대통령·최순실, 경제적 이해관계 없는 점 입증"

구교운 기자 입력 2017. 1. 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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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 5회 변론기일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재무회계를 잘 모른다고 한 최씨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재단 업무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시자가 많을 수록 좋지 않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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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오래 본 것, 지연작전 아니다"
"의견서 문항 3000개라 동의표시 여부 오래 걸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 5회 변론기일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 등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춰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며 "청구인은 수사기록을 제출하면 되지만 변호인은 수사기록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검찰기록을 꼼꼼히 봤다"며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이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견서 문항이 3000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여부를 표시해야 해서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재무회계를 잘 모른다고 한 최씨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재단 업무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시자가 많을 수록 좋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탁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본 것일 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람이 살피면 잘못된 확률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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