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모바일·버즈빌, 잠금화면 특허 놓고 치열한 공방전

노자운 기자 2017. 1.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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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잠금화면 광고를 둘러싸고 옐로모바일과버즈빌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버즈빌이 옐로모바일 계열사 쿠차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손을 들어준 반면 검찰은 소송을 기각해, 두 회사 모두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옐로모바일에 따르면, 검찰은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 공지된 선행 기술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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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잠금화면 광고를 둘러싸고 옐로모바일과버즈빌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버즈빌이 옐로모바일 계열사 쿠차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손을 들어준 반면 검찰은 소송을 기각해, 두 회사 모두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버즈빌의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허니스크린’(왼쪽)과 쿠차의 ‘쿠차슬라이드’ /노자운 기자

16일 오전 버즈빌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 2월 쿠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자사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한 광고 모듈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다. 버즈빌은 지난 2013년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2년 뒤인 2015년 12월 쿠차에서 내놓은 ‘쿠차슬라이드’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버즈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특허 무효 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심결을 내렸으며 11월에는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표절했으며 실시 형태도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옐로모바일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했다.

옐로모바일측은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 침해 고소 사건이 이미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며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 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양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옐로모바일에 따르면, 검찰은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 공지된 선행 기술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박에 대해 버즈빌은 “검찰의 소송 기각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특허청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앞으로 재개될 형사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버즈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특허는 기술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사가 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돼있다”며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특허청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옐로모바일은 특허법원에, 버즈빌은 검찰에 각각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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