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분사는 정리해고 아니다"..울산지법, 노조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기각

전효진 기자 2017. 1.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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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분사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터보 기계·그린에너지·로봇분야 일부 사업을 분사하고,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분야는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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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분사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합원들이 '구조조정 결사반대' 문구가 적힌 전단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터보 기계·그린에너지·로봇분야 일부 사업을 분사하고,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분야는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희망자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분사를 이유로 설비지원, 중기 운전, 그린에너지사업부, 로봇사업부, 통합서비스 사업부 조합원에 대한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 자택근무 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을 하고 있지만 이를 중지해야 한다"며 "회사의 인사 조치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분사계획에 대해 조합원 정리해고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등이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점,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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