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전 회장, 860억대 세금소송 일부 승소

전효진 기자 2017. 1.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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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석래(82・사진)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는 조 전 회장이 강남 세무서 등 48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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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석래(82・사진)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는 조 전 회장이 강남 세무서 등 48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당국이 항소심에서 이의 제기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국이 효성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과한 897억원 세금 중 증여세 641억원, 양도소득세 223억원, 종합소득세 4억원 등 총 868억원 세금 부과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주식에 대해 “모두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는 실제 임직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좌 명의자들이 별도로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했고 조 전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 주식보다 더 자주 거래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로 10년에 걸쳐 분식회계하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1심은 전체 혐의 중 탈세 1358억원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형사 재판 도중인 2015년 3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형사재판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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