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1라운드 종료..14개 생보사중 삼성·한화·교보만 '일부 지급'(종합)

이민아 기자 2017. 1.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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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032830)의 이사회 의결을 마지막으로 14개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이 모두 결정됐다.

사진=이민아 기자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한 금액은 보험금 수익자에게 주는 대신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17일 제출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일인 2012년 9월 6일은 금감원이 회사에 처음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날짜인 2014년 9월 5일으로부터 2년 전이다. 삼성생명은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현재 3년)을 계산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608억원인데, 고객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약 400억원, 기금 출연 금액이 200억원이다.

◆ 큰 보험사 믿고 가입한 10명 중 8명, 보험금 못 받는다

생보업계 빅3(삼성·한화·교보)는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15~25%만을 지급하는 ‘일부 지급’을 선택했다. 교보생명은 전체 미지급 보험금 1143억원 가운데 167억원(14.6%)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미지급액 1050억원 가운데 180억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3를 제외한 중소형 보험사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동일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고객이 생기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오히려 거대 보험사라서 믿고 보험을 든 계약자의 75~85%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1개 중소형 생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 2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권고에 따라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빅3 생보사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어기고 전액 지급하면 주주들이 배임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서 전액 지급을 거부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끝까지 버티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빅3(삼성·한화·교보), 일부 지급 안에서도 3社 3色

생보업계 빅3가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그 안에서도 제각기 지급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세 보험사가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자살 사망에 대해 보험금 대신 ‘위로금’을 준다.한화생명(088350)은 교보생명과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 이후 발생한 자살사망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준다.

세 보험사의 대책은 금감원이 앞서 예고한 영업정지, CEO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기준으로 삼은 2011년 1월 24일은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약관을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점이다. 그 이전에 사망한 고객에게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금감원이 징계 조치를 할 도리가 없다.

빅3 생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의결한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준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인 신창재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임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CEO 해임만은 막아보자는 면피성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주기로 한 돈은 약관에 의해 주는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이다. 결국 교보생명은 약관에 따라 약속한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 빅3 제재 수위 어찌될까

공은 제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금융 당국으로 돌아갔다.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제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앞서 통보한 중징계가 이뤄질지, 보험금 지급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늦더라도 전액 지급하기로 발표한 중소형 생보사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자살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과징금 100만~600만원을 매겼다.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을 통보받았다. 향후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의 제재는 받지 않았다.

빅3 생보사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해진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자살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도리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금감원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중징계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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