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동물카페 열고 싶어도 관련 기준 없어 행정절차만 수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1. 16. 17:18 수정 2017. 1. 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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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5. 반려동물산업 법.제도 정비 언제쯤
현행법상 일반사업자 등록
구청.세무서 등 돌며 업종 시비 가리는데 힘빼
국내 반려동물사업 업종.. 장묘.판매.수입.생산 4가지뿐
일본 7개 업종 분류와 대조.. 현실 못 따르는 제도로 국내 반려동물산업 혼란

(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5. 반려동물산업 법.제도 정비 언제쯤
현행법상 일반사업자 등록
구청.세무서 등 돌며 업종 시비 가리는데 힘빼
국내 반려동물사업 업종.. 장묘.판매.수입.생산 4가지뿐
일본 7개 업종 분류와 대조.. 현실 못 따르는 제도로 국내 반려동물산업 혼란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년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소통에 기반한 각계 의견수렴과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하루빨리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뛰는 산업에 기는 제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수십개의 관련 업종이 특정한 기준이나 법적 테두리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며 수십에 달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32조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고작 △장묘 △판매 △수입 △생산 등 4가지 업종에 불과하다. 이들 4개 업종 외에는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 사실상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동물카페, 동물호텔, 동물미용실, 동물유치원 뿐 아니라 주인이 사망하거나 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신탁 상품(KB국민은행 'KB 펫(Pet) 신탁')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에는 5조8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으로 반려동물 수가 연간 신생아수인 43만5000명의 16배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을 6조원대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양한 관련 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영업은 장묘, 판매, 수입, 생산 등 4가지 업종에 국한되다보니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현실에 맞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 개정 시급

실제 법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에선 혼선과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정호원 이사는 "예컨대 동물카페를 개업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며 "이조차 관련 구청, 세무서 등과 업종과 관련 시비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이라고 명시해 업종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한번 회부된 바 있고 전체 토론을 끝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올려 검토한 다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큰 반대가 없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현행 4개 업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만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판매 △보관 △대여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수사육 등 총 7가지 업종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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