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용에 영장 청구.. 경제는 내팽개쳤나
입력 2017. 1.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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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다.
지난달 21일 현판식을 가진 특검이 재벌 총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의 영장청구 결정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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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대기업 특검' 변질.. 법원에 객관적 판단 기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다. 법원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21일 현판식을 가진 특검이 재벌 총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특검의 칼날은 SK.롯데 등 다른 그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작년 11월 중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다. 하지만 최근 약 한 달간 특검 수사는 대기업, 특히 삼성에 집중됐다. 특검 구속 1호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날 정식 기소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치 이 부회장이 특검 수사의 몸통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재계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대기업 특검법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 정치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화끈 달아올랐다. 올해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특검의 영장청구 결정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나왔다. 더구나 상대는 국내 최고 권력자와 최대 재벌 총수다. 한시조직인 특검으로선 뭔가 화끈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여론의 압박이 크고 정치색이 짙을수록 수사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작년 가을 검찰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횡령.배임)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짜를 놓았다. 롯데 수사는 형제 간 불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컸다. 또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배임 혐의가 적용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 수사는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전형적인 먼지떨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 사회는 감정과잉 상태에 빠졌다. 법보다 광장의 민심이 먼저다. 심지어 어떤 대선 후보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해 듣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특검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때 너나 없이 기업을 들볶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런 자해가 또 있을까. 이제 법원의 양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특검이 '대기업 특검' 변질.. 법원에 객관적 판단 기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다. 법원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21일 현판식을 가진 특검이 재벌 총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특검의 칼날은 SK.롯데 등 다른 그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작년 11월 중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다. 하지만 최근 약 한 달간 특검 수사는 대기업, 특히 삼성에 집중됐다. 특검 구속 1호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날 정식 기소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치 이 부회장이 특검 수사의 몸통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재계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대기업 특검법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 정치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화끈 달아올랐다. 올해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특검의 영장청구 결정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나왔다. 더구나 상대는 국내 최고 권력자와 최대 재벌 총수다. 한시조직인 특검으로선 뭔가 화끈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여론의 압박이 크고 정치색이 짙을수록 수사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작년 가을 검찰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횡령.배임)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짜를 놓았다. 롯데 수사는 형제 간 불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컸다. 또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배임 혐의가 적용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 수사는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전형적인 먼지떨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 사회는 감정과잉 상태에 빠졌다. 법보다 광장의 민심이 먼저다. 심지어 어떤 대선 후보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해 듣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특검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때 너나 없이 기업을 들볶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런 자해가 또 있을까. 이제 법원의 양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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