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당원권 정지 최장 3년..징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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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친박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말해 친박 핵심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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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윤상현 '당원권 정지' 나서나
인명진 "제명이나 탈당권유는 복잡"
【서울=뉴시스】홍세희 장윤희 기자 = 새누리당이 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친박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이 중 현행 '1월 이상, 1년 이하'였던 당원권 정지 기간을 '1월 이상, 3년 이하'로 변경됐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인적청산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의원들은 당 윤리위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말해 친박 핵심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원의 기부 및 봉사활동, 윤리교육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상임전국위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공직 후보자는 윤리교육을 연 1회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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