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청구→문형표 구속→김기춘 다음 박근혜?

손가영 기자 2017. 1.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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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 김기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 미르·K재단 뇌물죄 적용 특검, 기업 수사 어디까지 확대할까

[미디어오늘손가영 기자]

박근혜 정부 각종 비위 행위 및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주범들이 속속들이 구속·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를 향한 발판이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특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삼성 측이 최씨에게 430여 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기재됐다.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월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배경엔 박 대통령과 최씨 간 법리상 '이익 공유 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특검의 자신감이 있다. 이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간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1회 소환 조사에 모든 조사를 끝내려면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 다음 대통령 대면 조사 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한번에 할 예정이라서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성사를 잘 챙기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측 관계자에 영향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장관은 16일 구속기소됐다. 박 대통령은 삼성 측 뇌물에 대한 대가로 합병 성사건을 진두지휘했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문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죄다. 이 대변인은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안 등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해 합병 찬성에 결의하게 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인사·조직·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위 감독권, 기금운용본부 감독권한을 남용해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라고 밝혔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민중의소리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혐의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가 포함된 가운데, 특검은 양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15여 개 그룹에 대해서는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입건 범위는 최소화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도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중"이라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양 재단 출연금 순위 2, 3위인 현대자동차그룹 및 SK그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 소환조사가 이뤄진 적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현대차는 양 재단에 128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KD코퍼레이션 등 최씨 측근에 계약 특혜를 제공한 바 있다.

SK그룹은 111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이 SK그룹이 2015년 최태원 SK 회장의 광복절 특사 사면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에 치달은 상태다.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휘한 몸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전격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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