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미르·K재단 출연금은 삼성 뇌물"..16개 그룹 운명은
특검 "입건 최소화·한정된 부분 조사..부정한 청탁 여부·금액 등 고려"
추가 증거 나와 검찰과 다른 판단…대기업 줄줄이 뇌물공여 피의자 되나
특검 "입건 최소화·한정된 부분 조사…부정한 청탁 여부·금액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주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삼성 외에도 SK와 롯데를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팀은 재계를 중심으로 한 우려를 감안한 듯 입건 범위는 최소화하고 조사도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또 부정한 청탁 여부,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그 부분에서 달리 판단한 것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 일부 다른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벌그룹총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삼성이 2015∼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낸 것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는 달리 뇌물공여 행위로 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작년 11월 최씨 등을 기소하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박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대기업들을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 수사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봤다.
뇌물액은 최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검찰과 달리 판단한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삼성이 낸 돈과 삼성 계열사 합병의 연결고리를 찾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확실한 사실로 밝혀진 것만 공소장에 넣고자 뇌물 판단을 보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등의 방식으로 검찰과는 다른 법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에 달한다. 이들 재단에 돈을 낸 그룹은 각각 16개로,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GS, 한화 등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이다.
특검팀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다음, 곧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K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중요 현안이었고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를 따내는 게 과제였다는 점에 특검팀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개별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신중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금액 등을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도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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