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朴 대통령 뇌물죄 수사 급물살

최동순 기자,이후민 기자 2017. 1. 16. 15: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朴 뇌물죄 입증 '최적 루트'
제3자 뇌물죄·뇌물죄 모두 적용 가능.."물증 충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후민 기자 = 특검이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수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 대통령,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뇌물관계로 얽혀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검은 최씨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은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와 딸 정유라씨(21)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전 최씨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문건을 대통령에게 줬고 대통령은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삼성은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씨와 대통령이 다 연결돼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로 돌아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61·구속기소)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한 '제2 최순실 태블릿'에 정유라씨(21) 지원에 삼성이 적극 나선 정황자료가 담겨 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지난해 2월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지원계획안'을 작성했다고 특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7.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형법 제130조)를 적용할지, 뇌물죄(형법 제129조)를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죄의 형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동일하다. 다만 혐의 입증 과정은 차이가 많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특검은 두 혐의 모두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Δ재단 출연 Δ승마 지원 Δ영재센터 지원 등 사안별로 적절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 모두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인지 언급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은 '제3자 뇌물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약속 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특검보는 "제3자 뇌물죄를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최씨가 받은 뇌물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일 가능성을 추적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씨 일가 등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해외 차명소유 재산을 추적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공모관계에 대해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물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뇌물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자 박 대통령의 '강요'에 대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요즘 법원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혐의의 대가성은 웬만하는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쟁점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dosoo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