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계형 사건 행정심판 90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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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만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를 별도로 운영, 통상 90일까지 걸리던 심리 기간을 60일로 대폭 단축한다.
생계형 사건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술을 제공한 행위, 담배를 판매한 행위,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조한 행위,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판매한 행위 등 총 13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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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판매 등 13개
道, 전국 첫 전담委 구성 단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만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를 별도로 운영, 통상 90일까지 걸리던 심리 기간을 60일로 대폭 단축한다. 노래방이나 편의점 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게 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서민 경제정책’으로 주목된다.
도는 16일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6명의 행심위원으로 소위원회 형태의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구성, 생계형 사건 심의만 맡기기로 했다.
생계형 사건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술을 제공한 행위, 담배를 판매한 행위,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조한 행위,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판매한 행위 등 총 13개 유형이다.
주로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모텔, 여관, 편의점, 담배소매점 등이 단속대상이다.
도는 이들 업소의 영업정지·취소 등 사건을 전담위원회에 맡기면 재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 생계형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전체 행정심판 사건 중 식품접객·노래연습장·숙박·담배소매 등 4대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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