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김원진 기자 2017. 1. 16. 14:06
[경향신문]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듀오 ‘듀스’ 멤버 이현도씨(45)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여성 ㄱ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2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의 집에 함께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ㄱ씨는 이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가 ㄱ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3년 남성 듀오 ‘듀스’로 데뷔한 뒤 현재는 솔로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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