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브리핑 IN]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김연희 기자 2017. 1. 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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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1월13일 브리핑에서 “내일(14일) 늦어도 모레(15일)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 2016년 1월1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수사 진행사항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오늘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고, 김경숙 전 학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유라 관련이다.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범죄인 인도청구 관해 다음 주말까지 조사 완료할 예정이라고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 특검은 외교부에 정유라 여권 무효에 따른 독일 민법 상 비자 효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고, 미리 조사했던 박상진, 장충기 사장도 함께 고려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은 결정되기 힘들 것 같고,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삼성 관계자들 신병처리도 현재로썬 같이 할지 안할지 미정이다. 이재용 신병처리 시 함께 말하겠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기자: 이재용 조사 중에 혐의 일부라도 인정했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 오랜 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현재로서는 진술태도나 내용, 인정여부는 저희들이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그 부분은 말하기 힘들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예전 청문회에서 입장 말했었는데 특검에서도 동일했나?

▶이규철 특검보: 청문회와는 이미 일부 달랐다고 언론에서 나왔다(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 때는 2015년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자리에서 승마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은 특검 수사가 압박해오자, 7월25일 독대자리에서 대통령의 강요를 받아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 부회장도 이같은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사회적 영향력 큰 인물이 청문회 위증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가?

▶이규철 특검보: 보통경우엔 검찰 수사만 진행되거나 청문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두 가지 병행됐다. 특히 검찰의 경우 특수본 조사와 특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여러번 진술한 것이 있어서 특검에서 조사할 경우에 바로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어 위증은 같이 기소하기로 정한 것이다.

▷기자: 청문회가 많이 이뤄지는데 위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일부 사유로 볼 수 있다.

▷기자: 어제 이재용 부회장 22시간 넘게 조사된 것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서인가, 중간에 휴식이 있었기 때문인가?

▶이규철 특검보: 주된 내용은 일단 수사할 내용이 많고, 수사팀이 원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상충했기 때문이다.

▷기자: 몇개 팀에서 조사했나?

▶이규철 특검보: 한 개 팀에서 했다(이 부회장 조사는 양재식 특검보의 지휘로 한동훈 부장검사와 김영철 검사가 담당했다.)

▷기자: 삼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라고 진술해 왔는데 알게 된 시기나 지원시점 등이 사실관계 드러날 때마다 후퇴하고 있다. 일관되게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있나?

▶이규철 특검보: 지금 단계에선 이 부회장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추궁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기자: 장충기 사장 소환 계획이나 삼성 추가 압수수색도 있나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는 재소환 계획은 없고 압수수색 여부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기자: 국회 청문회가 있고 검찰 수사 있고 특검도 있었는데, 동일 사안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면 진술 신빙성 낮게 볼 텐데 이 역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원론적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검찰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달리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영장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자: 삼성도 오락가락하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삼성이 여러가지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는데, 영장청구에 경제적 영향력 고려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그런 부분 특별히 언급할 것 없다.

▷기자: 이재용 적용 혐의가 형법 133조(뇌물공여죄) 1항 쪽으로 기우는데.

▶이규철 특검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고, 뇌물공여 및 위증 중 위증을 주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자: 박 대통령도 제3자가 아닌 일반 뇌물죄 적용하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임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조치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영장 청구가 되면 그때 얘기하겠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진술에 대해서는 말 못하겠지만 앞에 조사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의 진술과 이재용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일부 있다.

▷기자: 이재용 뇌물공여라고 했는데, 직접공여와 제3자 뇌물로 나눠보는지 하나로 보는지?

▶이규철 특검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최종 영장 청구시점이나 청구여부 결정 시점에 말하겠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늦어도 내일모레 신병처리 명확하게 나오나?

▶이규철 특검보: 이르면 내일도 가능하다.

▷기자: 최태원 회장 관련해서 숙제라고 언급된 것이 향후 SK투자계획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됐나?

▶이규철 특검보: 확인해드리지 못한다.

▷기자: 어제 김경숙 교수 소환하고 오늘 재소환했는데, 하루 만에 재소환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김경숙 건강 상태 안 좋아 어제 밤 11시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한 후 오늘 재소환해 조사한 것이다.

▷기자: 최순실 재산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인 계좌추적 진행했거나 계획있나?

▶이규철 특검보: 공식적으로 말하기 부적절하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하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기자: 혼이 비정상 발언이나 역사교과서 이외에 제2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거 있나?

▶이규철 특검보: 없다(앞서 특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순실씨 태블릿PC에서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문검의 중간 수정본이 나왔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과 관련해 역사관 부분을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뉴스 잠깐 봤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기자: 검토는 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고발장 검토되면 검토는 한다.

▷기자: 태블릿 PC 관련해서 삼성 쪽에서는 시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태블릿 PC를 여기서 공개한 이유는 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점, 이메일 계정이 최순실 것이라는 점, 최순실이 이를 이용해 이메일을 사용한 점 등이 명확히 밝히고자 함이다. 그 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기자: 대통령 조사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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