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용 부회장 '뇌물 與否'판단, 本末顚倒 경계해야

기자 2017. 1.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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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실질심사에 맡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는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끝까지 다툴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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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실질심사에 맡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삼성 측은 구속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는,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주는 대가로 최순실 씨 모녀에게 말 구입비 등으로 78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 원을 출연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순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범죄 구성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특검과 법원 등 사법 당국은 다음의 이유들을 엄격히 고려해 본말전도(本末顚倒)가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與否)는 물론 구체적 혐의, 불법의 정도와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주범’격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도 옳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인데, 자칫 이 부회장 엄벌에 수사 성패가 달린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둘째, 대통령의 압력을 무시할 대기업 그룹은 없다는 한국적 현실도 무시해선 안 된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최 씨 등에게 두 회사 합병에 도움을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셋째, 신분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돼야 한다. 넷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는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끝까지 다툴 것은 확실하다. 수사·기소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유전무죄 얘기도, 여론 수사·재판 얘기도 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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