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기부금 등 연말정산용 영수증 꼭 챙겨야

손진석 기자 입력 2017. 1.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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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절차상 유의점]
홈택스서 의료·교육비 등 확인 후 18일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접속한 뒤 신고서 작성해야
작년 신생아 의료비 꼼꼼히 확인,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서 제외
中企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도 소득세 감면율 70%로 확대

월급쟁이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할지 결정되는 시기가 찾아왔다. 15일부터 국세청이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주요 공제 액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공제는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료도 여럿이다. 이런 경우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14가지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도 알려준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나.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4가지 분야 사용액을 알려주고, PDF 파일로 분야별 사용액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그친다. 그다음 절차로 오는 18일부터 역시 홈택스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둔 PDF 파일을 불러오면 각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신고서에는 총소득,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 등이 기재돼 있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에 따라서는 신고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사내 전산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공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 10가지는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표 참조〉. 국세청에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분야다. 이런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둔 뒤 연말정산 신고서의 공제 항목에 직접 기입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기 이전에 쓴 의료비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쓴 의료비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 액수가 다르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액수가 나온다면 17일 오후 5시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의 연락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18일 밤 10시까지 수정한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PDF 파일로 의료비 지출액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기한이 지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병원에 찾아가 영수증을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롭다."

―작년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던 자녀 카드비 등이 올해는 확인이 안 되는데.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자녀가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가 쓴 신용카드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자녀는 입대 전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간 자료는 전부 공제된다고 보면 되나.

"아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유의해야 한다.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스스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학자금과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연금저축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다."

―가장 달라진 공제 제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먼저 기부금 공제 액수가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이번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됐다. 작년까지는 한도 없이 50%였지만, 올해부터는 한도(150만원)를 두되 감면율을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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