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2018년 적용 연기 '불가'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국정화 방침 정해진 후 1년여만 최종본 완성, 심의위원 '우편향' 논란도 관심사 ]
교육부가 오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완성본)을 공개한다. 지난 1년 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내놓을 예정이다. 졸속집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 교육과정 적용 시점은 2018년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31일 현장검토본을 수정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웹공개를 통해 국민적 반발을 샀던 국정교과서가 두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지적됐던 '대한민국 수립' 논란과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 박근혜 대통령 사진 수록 등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명명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를 격하하고 친일세력을 건국세력으로 둔갑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교육부는 또 국정교과서를 심의하고 내용을 수정한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국정화 방침이 정해진 2015년 11년 이후 1년여만에 처음이다. 집필진 공개 이후 일었던 '우편향' 논란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정보공개 판결과는 무관한 조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편찬심의위원을 곧장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4일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교육부가 국회를 통해 편찬기준을 공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부단장은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수정·심사가 모두 끝난 후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이를 분석해 (항고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현장에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간이 부족하므로 새 교육과정 적용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총 2496명(단체 2곳 포함)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가운데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한국사 과목의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9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모든 교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기존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정치권과 현장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엔 전국역사교사모임과 19개 지역별 역사교사모임이 개최하는 '2018년 국·검정 혼용고시 철회를 위한 전국단위 집회'가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에 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 야당은 법안을 곧장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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