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또 증인..정유라 친구 아빠·차은택·황창규 등

입력 2017. 1. 15. 08:16 수정 2017. 1.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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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들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5일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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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에 변수..김종·현대차 부회장·포스코 본부장도 채택 신청
박한철 헌재소장, 참석자들 출석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참석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1.12 utzza@yna.co.kr

朴탄핵심판에 변수…김종·현대차 부회장·포스코 본부장도 채택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들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주 2∼3회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강행군 중인 가운데 이미 19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로 이뤄지는 증인신문은 23일 이후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관련자들을 겨냥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재가 기존 검찰 수사기록이나 법원 재판, 특검 수사와는 독립적으로 여러 증인을 통해 심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증인신문이 중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5일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욱(뒷줄 왼쪽) KD코퍼레이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KD코퍼레이션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친구 아버지인 이종욱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 회사를 소개한 후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과 현대차 납품 등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차은택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4 jjaeck9@yna.co.kr

박 대통령은 1일 기자들과 만나 KD코퍼레이션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실력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를 불러 청와대의 KD코퍼레이션 지원이 순수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13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형사재판에서 밝힌 이 대표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최씨의 도움으로 현대차 납품계약을 따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D코퍼레이션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회 소추위원단도 원하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회장은 2014년 12월 안 전 수석의 요청을 받아 KD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 추진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2월 KD 측과 흡착제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까지 10억5천991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측은 김 부회장을 불러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요청 취지와 납품계약 지시 정황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수주 특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회 측은 '플레이그라운드·KT 광고 대행 특혜'와 관련해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황창규 KT 회장, '더블루K·포스코 펜싱팀 매니지먼트 특혜'와 관련해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더블루K·GKL 스포츠단 설립 컨설팅 특혜'와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들 증인을 모두 채택할 경우 심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헌재 측이 어떤 증인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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