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녀' 감금, 나체사진 찍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박효익 기자 2017. 1.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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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짝사랑하는 여성을 원룸에 가두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권모씨(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4일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권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앞서 권씨는 1심에서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각기 따로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이같이 형을 다시 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9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A씨(32‧여)의 원룸에 전자장치 수신기를 둔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항상 발목에 전자장치를 차고, 전자장치 수신기를 휴대해야 한다.

권씨는 이날 A씨를 감금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A씨가 도망가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자장치 수신기를 두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날 오후 3시께 흉기를 챙겨 A씨의 원룸에 찾아갔다. 자격증 대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원룸에 찾아간 것이다.

이후 권씨는 흉기로 위협한 채 A씨를 5시간30여분 동안 원룸에 가뒀다.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기도 했지만, 화가 누그러지자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손목이 4㎝ 정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권씨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자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 사진을 8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권씨에게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시켜달라고 했고, 치킨 배달원이 도착하자 원룸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간 숨어있었으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같은 달 30일 오후 2시21분께 공중전화로 112에 자수했다.

경찰은 권씨가 자수하기 하루 전날 권씨를 공개수배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배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2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년 5월 출소했으며, 그해 3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았던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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