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이재용 사법처리 '가닥'..뇌물·위증 '22시간 진실 게임'

구교형·박광연 기자 2017. 1.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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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ㆍ최지성·장충기·박상진 증언과 엇갈려…“박 대통령 강요” 강조
ㆍ검찰, 혐의 입증 자신감 속 삼성 수뇌부 4인 처벌·법 적용 ‘고심’

피곤한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8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형사처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삼성 수뇌부의 범위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확보한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서로 엇갈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팀이 압수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순실씨(61·구속) 일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시했는지 추궁하자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도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특검에서 파악한 사실과 달리 진술이 왔다갔다 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영장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을 위증으로 고발한 내용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앞서 조사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3명의 진술과 이 부회장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신병 처리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주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한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는 아마 오늘 결정되기 힘들 것 같다”며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다른 임원들과 함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구속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도 주말 사이에 이 부회장 이외에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박상진 사장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킬지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증거관계에 비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수사팀은 딸의 독일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의 지원을 받은 최순실씨의 ‘심복’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8)의 집에서 2015년 7월1일 작성된 ‘삼성전자 승마단 운영자문 용역계약서’를 확보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 측과 주고받은 e메일이 담긴 USB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이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에 근무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받은 USB 안의 ‘삼성’ 폴더에도 최씨와 삼성이 주고받은 자료가 빽빽하게 담겨 있다.

수사팀은 신문에서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8시쯤 귀가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한 채 승용차에 올라탔다.

<구교형·박광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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