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 징역 5년, 김수천 판사는 7년

전기영 2017. 1. 13. 2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 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법관의 책무를 저버린 죄까지 보태져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전 대표의 행동으로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원정도박으로 형을 살고 있던 정 전 대표는 법조계 로비 의혹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청탁과 함께 수입차 등 금품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가중처벌돼 정 전 대표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6년간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청렴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죄에 이르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직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아 현직 판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비위 법관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 연금과 퇴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각각 징역 6년과 3년에 처해지면서 정운호 법조 비리 관련자들의 1심이 모두 중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전기영기자 (nicema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