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쪼개 사회공헌기금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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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해 3대 생명보험 중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뤄왔던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한다.
미지급 건에 대해 시기를 나눠 일부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고, 일부는 사회공헌 성격의 '자살예방기금'을 만들어 여기에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까지 자살예방기금을 혼용하는 조건의 보험금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제 남은 것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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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법원 판결·배임 항변에 징계수위 놓고 고심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해 3대 생명보험 중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뤄왔던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한다. 미지급 건에 대해 시기를 나눠 일부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고, 일부는 사회공헌 성격의 '자살예방기금'을 만들어 여기에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한화·교보 '빅3' 생보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금융감독원도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고심에 빠지게 됐다. 기존 방침대로 최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줄었다.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은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에 출연한다. 2012년 9월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제재가 생긴 2011년 1월24일 이후 미지급 건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방식은 보험금과 예방기금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면 지급을 요구한 시점이 2014년 9월5일이어서 이때부터 소멸시효 2년을 역산한 2012년 9월6일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9월6일 이후 대상 보험금은 400억원,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자살예방기금은 200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액 1608억원 중 3분의 1 정도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 잠정안을 확정하고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전체를 지급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며 "금융당국의 전면 지급 방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방안으로 이사회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같은 시기의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생명까지 자살예방기금을 혼용하는 조건의 보험금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제 남은 것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해임 권고, 문책 경고, 최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생보사들로서는 CEO가 날아가거나 인허가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3사 모두 일부 지급액이 전체 미지급액의 20% 수준에 그쳐 일단 중징계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동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 데다 미지급 건 전면 지급에 대한 배임 논란도 있어 금감원이 초강수를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대 생보사들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지급을 했는데 금감원이 중징계를 가한다면 행정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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