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480억 뇌물' 영장 가능성

김승환 2017. 1.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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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특검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큰 관심인데,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이 부회장뿐 아니라 앞서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한꺼번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 가운데 공식적으로 피의자라고 못 박은 인물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거로 예상됩니까?

[기자]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연수를 위한 특혜성 지원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돈 또한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204억 원입니다.

여기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현지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최 씨 측에 35억 원만 지원됐지만, 뇌물은 약속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삼성전자 명의로 산 정유라 씨의 명마 대금 43억 원과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삼성 측을 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결론 냈었죠.

하지만 특검 측은 뇌물죄와 함께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의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삼성은 박 대통령의 공갈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거듭 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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