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세월호 '뇌관'된 박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입력 2017. 1. 13. 09:31 수정 2017. 1.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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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박 대통령 ‘관저 근무’ 법적 근거없는 ‘재택근무’ 불과
-대통령측, “관저 집무실은 공식적으로 빈번히 이용해온 사무공간” 주장
-‘대통령 생명권 보호 의무’,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 가리는 기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이 ‘관저 집무실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국가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데, 어떤 근거로 ‘재택근무’를 한 것인지, 관저의 서재를 ‘대통령 집무실’로 호칭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해명하라는 준비서면을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관저는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게도 제공되는데, 이들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공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점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탄핵소추사유 4번째 유형에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내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앞서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이라며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근무처는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면 언제 어디든 근무처라는 게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헌법학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눈을 뜨면 그것이 출근이고,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면 그것이 퇴근이며, 따라서 대통령이 있는 공간은 모두 집무실”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 측은 하지만 이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법치국가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성실직책수행의무를 준수했다고 하려면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평소에서 공식행사가 없으면 관저에 머물며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과 (역대 대통령의 근무 행위와)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역대 대통령의 근무행위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고 해도, 그로인해 박 대통령의 재택근무가 정당성을 가지진 못한다”고 해석했다. 역대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관저 근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원인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볼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부로부터 접근하기도 어려운 사적공간에 머물면서,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했던게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의 중차대한 국정을 자택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이 법적 근거없이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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