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삼성 이재용 '뇌물죄' 금명 구속영장

유희곤·박광연 기자 2017. 1.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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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ㆍ특검, 피의자 소환 조사
ㆍ뇌물공여·국회 위증 혐의…‘최순실 일가 지원’ 최지성·장충기도
ㆍ카타르발전소 수주 발표도 합병 뒤로 미뤄…이 부회장 ‘배임’ 추궁

“국민들께 송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3일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순실씨(61·구속) 일가를 지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차장(62·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시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하고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기존의 국회 위증과 뇌물죄 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추궁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 2014년 말~2015년 초 삼성물산의 실적이 과소평가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부회장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이 1.4%에 불과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편이 합병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가 합병안 통과 열흘 뒤인 7월28일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합병 이전인 5월13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미 삼성물산이 수주한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2차공사를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시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일단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최씨 모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지난해 9월까지 78억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구속)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증언한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 거짓이라 판단해 지난 11일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에 대한 지원 실무를 총괄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64·대한승마협회 회장)도 불러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 이 부회장의 이날 특검 출석은 2008년 2월 삼성 특검 수사 이후 9년 만이다.

<유희곤·박광연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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