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에서 '말 바꾸기'까지..이영선, 朴 대통령 비호 논란

한정수 기자 2017. 1.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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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언할 의무 있다" 질책.. 최순실·세월호 의혹 밝히지 못하고 끝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헌법재판소 "증언할 의무 있다" 질책… 최순실·세월호 의혹 밝히지 못하고 끝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탓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보안 손님’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를 밝혀줄 인물로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증언을 거부한 이 행정관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끝내 입을 닫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죄 논란이 되고 있는 의상비용 등에 대해서도 말도 바꿔 박 대통령 비호에 나선 것이란 의혹을 낳았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를 한 달에 몇 번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왔느냐'는 소추위원단 대리인의 질문에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 행정관이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소송 지휘를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에 “증인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데 소명을 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이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상 비밀엄수 조항이 있어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기밀에 대해 누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법률에 위배될까 걱정된다“고 거듭 증언을 거부했다. 강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이 아닌 만큼 몇차례 출입했는지 정도는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지만, 이 행정관은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 의상 대금 지급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증언을 해 호된 질책도 받았다. 이 행정관은 휴대폰을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이른바 ‘의상실 동영상’ 등장했다. 그는 “특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몇 차례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서류 봉투를 줬고, 그것을 만졌을 때 돈이란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선 본인이 의상대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허위진술을 했다”는 국회 측 지적에 이 행정관은 “그날 아침 압수수색을 당해 정신이 없었다”며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경황이 없어 어떻게 발언해야 할지 몰랐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는 말했다가 이정미 재판관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을 근거로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문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재판이 이에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고 위증 했음을 지적하자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차명 휴대폰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호안전 전공자로서 국가원수는 대부분 도·감청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차명 휴대폰을 마련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선 “오전 10시 쯤 본관에서 TV뉴스로 내용을 알게 됐다”며 “당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를 보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관저로 올라갔다”며 “관저에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급하게 집무실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후 2시쯤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관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개로 2011년 말부터 정식 근무하게 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탄핵소추 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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