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 첫 재판.."공모하지 않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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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비공개로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공판에는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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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비공개로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와 2차 피해를 막고자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에는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함께 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에서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3일이며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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