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7개월만에 재개..관세·비관세장벽 원칙 논의, 사드 보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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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통상당국이 7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했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비관세장벽 원칙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중·일 FTA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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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중국·일본 통상당국이 7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했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비관세장벽 원칙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3국 간 고위급 협상이다. 한·중·일은 2013년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차례 만났으나 서로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9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려면 한·중·일 FTA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회의를 재개하게 됐다.
상품 분야에서는 각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낮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는 개별 무역장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협상”이라며 “수입규제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정을 협정문에 어떻게 넣을지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식 안건으로 처음 올라간 금융·통신·자연인 이동에 관해서도 협상이이뤄졌다.
한·중·일 금융·통신 사업자가 상대국으로 진출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나 투자자는 더욱 쉽게 국경을 오갈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최근 선진적인 FTA에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을 별도로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각국의 고용이나 출입국 관련 규정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중·일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도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협상은 일본에서 상반기 중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중·일 FTA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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