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세월호 늑장 대응, 노무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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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61)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류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온 보고를 보면 전원구조라는 언론보도가 오보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오후 2시가 넘도록 전원구조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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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급성 당연히 대면보고 할 사안”
, 낙산사 산불 때 상황실서 50분간 지휘
“전원 구조 오보를 3시간 넘게 청와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류희인(61)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류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온 보고를 보면 전원구조라는 언론보도가 오보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오후 2시가 넘도록 전원구조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3명씩 24시간 3교대 근무상황으로 변경된다”며 “상황실과 함께 기획팀 요원들이 대응팀을 구성하므로 상황실의 근무인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처음으로 파악한 후 38분이 지난 뒤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도 “40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최초 보고만으로도 중대한 위급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 때 국가자원 총동원 명령은 대통령만 가능하다”며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50분간 지휘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mailto: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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