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T&G, 담뱃세 인상차액 3300억원 챙겨.."지배적 지위 남용"

김형섭 입력 2017. 1.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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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담뱃세 2083억원 탈루를 잡아낸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 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1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담뱃세를 총 1591.9원 인상시켰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반출한 담배를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제조사와 유통업자들이 챙길 수 있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까지 소매점에 1갑당 2028.5원(출고가 706원+인상 전 담뱃세 1322.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세금 인상 후에는 83.4% 오른 3719.4원(출고가 805원+인상 후 담뱃세 2914.4원)에 인도했다.

문제는 KT&G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해 오르기 전 담뱃세가 부과된 재고 2억갑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KT&G는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쳐 약 33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시장 점유율이 61.7%(2014년 기준)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감사원은 KT&G가 2014년 반출재고 2억갑에 대해 담뱃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83.4%나 오른 가격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하면서 정작 세금인상 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기재부의 잘못도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담뱃세 인상 직전 일정 수량 이상의 담배를 보유한 사업자는 세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미국도 2009년 4월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담뱃세 인상차액을 4개월 내에 납부토록 해 사업자들이 담뱃세를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일을 막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담배 제조사들의 재고차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유통 과정을 추적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는 핑계에서였다.

게다가 기재부는 담배 제조사가 재고를 과도하게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매점매석 고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담배 회사들의 재고차익 챙기기를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재부는 2014년 9월11일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매점매석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미리 알린 뒤 다음날인 12일 정오에 고시를 시행했다. 그 결과 KT&G와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의 회사들은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 이틀 동안 평소 대비 5.7~22.9배 많은 담배를 집중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와 BAT는 감사원이 지난해 적발한대로 전산상 담배 반출량을 조작해 담뱃값 인상 이전 세금이 적용되는 담배 재고를 최대한 늘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담배 반출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결국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원이 부당하게 담배 제조사와 유통사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한편 KT&G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동일한 담배를 다른 가격으로 팔 수 없도록 한 법률적 제약 때문에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출고된 담배도 2015년 1월1일 이후에는 세금 인상 후 출고된 담배들과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가격의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KT&G에게 있다. 따라서 KT&G는 담뱃세 인상 전 가격과 인상 후 가격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값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다른 담배회사인 BAT의 경우 담뱃세 인상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바로 올라지 않고 같은 달 15일부터 가격을 인상했다. 2014년에 인상 전 세금을 내고 반출한 담배 중 일부를 2015년 1월14일까지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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