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입력 2017. 1.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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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자료를 내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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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논란 일으킨 백선하 교수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자료를 내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런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직 해임됐다.

민변은 "백 교수의 불법 행위로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유족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백 교수와 담당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 진단서의 '병사'를 '외인사'로 바꿔달라는 정정 청구 소송도 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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