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공개

박상영 2017. 1.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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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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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도 확인할 수 없다.

납세자연맹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난임 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한다"고 했다.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미리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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