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도 확인할 수 없다.
납세자연맹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난임 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한다"고 했다.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미리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이영애, 53세 맞아? 독보적 동안 미모[★핫픽]
- 하이브, 오늘 민희진 '배임혐의' 고발…"뉴진스 계약 중도해지 논의 물증 확보"
-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 김동완·서윤아, 결혼 성큼…"각방 쓰고 싶다 하는데 생각 달라"
- 최양락 "딸 7월 결혼…사위 이글스 팬이라서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