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청문회 위증'에 '뇌물 혐의'까지 추가

2017. 1. 12.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12일 오전 9시 30분경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으며.

그러나 대통령의 뇌물 요구 지시와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특검의 추가 수사로 밝혀지면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증언을 위증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특검보는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며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로 간주하였기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청문회 위증'에 '뇌물 혐의'까지 추가

이재용/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12일 오전 9시 30분경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으며. 지난달 9일 열린 1차 국정조사 특별청문회 당시 위증한 죄로 추가 고발당한 상태에서 뇌물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204억원이 출연되고 추가로 정유라 승마지원을 위해 거액이 나가는 것을 몰랐나"(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라는 질의에"당시에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뇌물 요구 지시와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특검의 추가 수사로 밝혀지면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증언을 위증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죄에 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특검보는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며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로 간주하였기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입니다.

삼성을 향한 특검의 칼날을 이 부회장이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