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청문회 위증'에 '뇌물 혐의'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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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12일 오전 9시 30분경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으며.
그러나 대통령의 뇌물 요구 지시와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특검의 추가 수사로 밝혀지면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증언을 위증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특검보는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며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로 간주하였기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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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청문회 위증'에 '뇌물 혐의'까지 추가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12일 오전 9시 30분경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으며. 지난달 9일 열린 1차 국정조사 특별청문회 당시 위증한 죄로 추가 고발당한 상태에서 뇌물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204억원이 출연되고 추가로 정유라 승마지원을 위해 거액이 나가는 것을 몰랐나"(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라는 질의에"당시에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뇌물 요구 지시와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특검의 추가 수사로 밝혀지면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증언을 위증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죄에 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특검보는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며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로 간주하였기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입니다.
삼성을 향한 특검의 칼날을 이 부회장이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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