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국민연금 농단' 의혹 홍완선·김진수 영장 방침

2017. 1.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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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이 문형표 당시 장관(구속)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삼성 합병에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의결권전문위원회에 합병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자적으로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삼성 합병이 이뤄지도록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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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뇌부와 '일괄 처리' 검토..배임·직권남용 혐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 수뇌부와 '일괄 처리' 검토…배임·직권남용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마무리한 직후 이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삼성 핵심 수뇌부 일부의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홍 전 본부장과 김 비서관에게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비춰봤을 때 홍 전 본부장과 김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과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로 '자본시장 대통령'으로도 불리던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이 문형표 당시 장관(구속)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삼성 합병에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의결권전문위원회에 합병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자적으로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삼성 합병이 이뤄지도록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 전 본부장은 지난 26∼27일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첫날에는 보건복지부 등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튿날 조사에서 문 전 장관 등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압력이 있었음을 실토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 삼성 합병에 반대하거나 미온적 의견을 가진 투자위원회 위원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삼성 합병 찬성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보건복지부의 연금 감독 당국자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이 삼성 합병 사안을 논의한 인터넷 공유방의 존재도 핵심 물증으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유도 계획 보고를 김 비서관 등 청와대에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의 실질적 '몸통'이 청와대라고 보고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우선 소환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 등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 등의 개입 여부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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