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범행 중대성 고려"

2017. 1.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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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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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1심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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